취업비자로 체류 중인데 학생신분인 아내의 동반 배우자인 F-2로 바꿀 수 있나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에 관련된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준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신분 유지를 증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지한 I-20 양식을 제출하는것으로 충분했던 적도 있다. I-20 양식은 학생이 학교를 재학하지 않거나 하면 학교에서 연장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SEVIS 번호가 말소되므로 I-20 양식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출석을 잘했고 결과적으로 학생신분 유지를 했다고 간주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학을 하지 않아도 학생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학교들이 종종 적발되면서 I-20 양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학생신분 유지를 보여주기에 불충분해졌다. 이에 이민국은 학교에 등록된 기간 동안 받은 성적표나 등록금 지불 영수증 출석 증명서 교과서 구매 기록 학교 주차장 영수증 학생증 사본 등 학교에 실질적으로 등교했다는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이민국은 학생신분 유지를 했다는 증거로 단지 학교에 재학했다는 자료 외에도 지금까지의 학업이 정해진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이 있는 학업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이 있는 학업이란 예를 들어 학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매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를 수강한 경우 혹은 자격증 수료를 위해 요구되는 과목을 차례로 수료해 가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학위나 자격증을 수료해야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이 있는 학업은 아니다. 어학원에 재학한다 하더라도 매학기 수강하는 과목의 난이도가 단계별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다른 영역의 영어 수업을 수강했다면 이는 진전이 있는 학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한 곳의 어학원에서 정해진 영어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다른 학원으로 전학한 경우라면 두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과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어학원이 있는가 하면 비지니스에 필요한 전문 영어를 가르치는 어학원 영어 설교에 필요한 영어 수업만을 강의하는 어학원 등 세분화된 영역의 영어를 가르치는 어학원도 있다. 또는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 준비를 위해 입시학원으로 전학하여 수강한 영어는 교육 목적을 위해 진전이 있는 학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학원 재학 중에는 성적표가 발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어학원만 재학한 학생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이 있는 학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어학원의 단계별 과목이 적힌 시간표 한 단계를 수료하고 다음 단계의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치른 수준 평가 결과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는 편지 등을 제출한다면 진전 있는 학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학위를 수료한 자라면 학교 졸업 후 어학원을 재학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능숙한 영어 능력을 가진 자라고 판단되므로 어학원 재학은 진전이 있는 학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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