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법인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이민법과 규정 그리고 다양한 법리 심사와 항소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숙지 한후에 의뢰인의 경우에 부합하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법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취업 비자 (H 비자)
  • 투자/무역인 비자 (E1/E2 비자)
  • 주재원 비자 (L 비자)
  • 종교 비자 (R 비자)
  • 범죄 피해자 비자 (U 비자)
  •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T 비자)
  • 예술인 비자 (O 비자)
  • 체육인 비자 (P 비자)
  • 언론인 비자 (I 비자)
  • 학생 비자 (F/M 비자)
  • 문화 교류 비자 (J 비자)
  • 약혼자 비자 (K 비자)
  • 관광/상용 비자 (B1/B2)
  • 비자 신청 거절시 재심청구 또는 항소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1. 취업이민
    – 1순위 취업이민 (특출난 능력을 소유하거나,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또는 다국적 경영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
    – 2순위 취업이민 (석사 학위 이상자를 위한 영주권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은자를 위한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한 영주권 신청)
    – 3순위 취업이민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을 위한 영주권 신청)
  2. 종교이민
  3. 투자 이민 (직접 투자 또는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 Pilot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주권 신청)
  4.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성인 기혼 자녀, 성인 미혼 자녀, 형제, 입양 자녀, 또는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자녀 초청
    –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성인 미혼 자녀 초청
  5. 범죄 피해자나 인신매매피해자의 본인 청원 영주권 신청

 

추방 방어

  •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으로 추방 재판 중 영주권 신청
  • 기소 재량권에 의한 추방 재판 중단 신청 (Prosecutorial Discretion)
  • 추방 유예 신청에 의한 추방 재판 중단 신청 (Administrative Closure or Termination of Proceeding for DACA recipients)
  • 보석금 신청

 

미국 대사관 업무

  • 비이민 비자 획득에 영구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한 비이민 비자 신청
  • 미국내 조건부 면제나 (I-601A Waiver) 승인 후 영주권 신청
  • 그외 면제 신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Naturalization)

  • 가정법 – 입양, 가사, 양육, 친권, 이민법과 연결된 가정법 등
  • 상법 – 지사 설립, 계약, 분쟁, 조정,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