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인 직원이 곧 이직하려는 시점에서 노동부 청원서 감사가 나왔는데…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1단계인 노동부 청원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이 직원이 곧 다른 회사로 이직을 희망한다. 접수되어 있는 노동부 청원서를 철회하려고 하는데 어제 진행 중에 있던 청원서에 감사(Audit Notification)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케이스를 지속하지 않을 것인데 감사 요청에 답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철회를 하려던 케이스라도 노동국에서 감사 요청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여 제출을 해야 하며 감사 답변과 함께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 영주권의 첫단계인 노동부 청원서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고용하려고 하는 직책에 자격이 되고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구인광고를 통해 희망 응시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맞는 응시자는 채용 인터뷰를 통해 자격을 검토해야만 한다. 구인광고가 어느 정도 게재되어야 하는 개수나 종류 그리고 게재되어야 하는 일수는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진 구인광고 절차가 끝나고 30일간 응시자가 있는지를 기다리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노동부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정해진 구인광고를 마치고 30일을 기다려 보아도 응시자가 없다면 미국 내 해당 직책에 일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 청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응시한 경우는 인터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지원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스폰서하는 직원을 위한 노동부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노동부 청원서가 접수된 후 요청되는 감사란 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접수된 노동부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서류 절차이다. 노동부 청원서는 접수 시 게재된 광고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으며 광고가 게재된 기간과 광고가 게재된 곳 그리고 다른 요구된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일 감사 과정이 생략된다면 노동국은 기재된 내용에만 입각하여 노동부 청원서를 승인하게 된다. 하지만 감사 요청이 나온다면 노동부 청원서에 기재된 광고 일자를 확인해 주는 광고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시 요청되는 자료에는 광고 사본뿐 아니라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직책이라면 외국어가 필요한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내 지원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의적으로 외국어 구사자 조건을 넣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구사 조건을 넣어 노동부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회사에서 외국어를 하는 직원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직책에 요구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그 조건을 요구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라는 요청도 감사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

계속 진행할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이직 또는 퇴사를 했거다거나 회사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노동부 청원서의 감사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노동부 청원서의 감사는 케이스 지속을 위해서만 답변해야 하는 절차일 뿐 아니라 노동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고용주가 밟은 채용 과정에 거짓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만일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요구되는 광고를 내지도 않고 청원서 신청을 한 것이라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케이스를 지속하지 않아도 청원서에 적힌 요청에 답해야 한다.

감사가 나온 후 철회 요청을 한다면 이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감사 요청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향후 2년간 접수하는 노동부 청원서에 행해지는 구인 절차를 노동국 감독 하에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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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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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10/23 미주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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