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로 영주권 진행 중인데 해외 출장 후 재입국 과정이나 추후 신분 유지하는 데 문제 없나.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있으며 6개월 전 접수한 취업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현재 계류 중이다.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접수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는 3개월 전에 승인되었다.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비자 신분은 계속 연장하여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취업비자 스탬프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 급한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데 출장 중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승인된 여행허가서로 재입국을 해도 입국 후 취업비자를 유지하거나 차후 영주권 심사가 늦어져 취업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취업비자로 입국을 하지 않고 Advance Parole로 입국을 하였다 할지라도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 취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 아니며 차후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비자 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계류 중 신청자가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영주권은 포기되었다고 간주되어 거절된다. 단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접수된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이 승인된 후라면 이 허가서를 지참하고 영주권 계류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만일 영주권이 계류 중인 신청자가 취업비자인 H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비자 소지자라면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유효한 H비자나 L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 허락되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과는 영주권 계류 중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학생비자로 학업 중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라면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이 경우 I-485는 거절된다.

이와 같이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다른 비자를 소지한 신청자들보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계류 중인 동안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하지만 영주권이 계류 중에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재입국을 하는 경우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 신분이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노동허가증의 예를 들어 보면 노동허가증이 승인된 후 이를 사용하여 취업비자 스폰서 외에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취업비자는 포기되었다고 간주되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 취업비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청원서에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취업비자 스탬프가 아닌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해외여행 이후 입국하였다고 할지라도 취업비자로 승인받은 취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입국한 뒤 취업비자 만기일은 되어 가지만 영주권 심사가 지연되어 취업비자 연장을 원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I-485가 계류 중에 해외여행이 필요한 H비자나 L비자 소지자가 유효한 비자 스탬프도 있고 승인된 Advance Parole도 있다면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사용해 입국해도 무관하다. Advance Parole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유효한 비자 스탬프 사용을 하지 않고 반드시 Advance Parole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는 입국하는 외국인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입국하면 된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었다면 영주권 심사는 막바지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허가증은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 취업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다. 영주권 획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해외여행이나 취업 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이 두 가지의 허가증을 사용하여 영주권 획득까지 무리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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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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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6/5 미주판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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