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서류가 반환되지 않았는데 곧 OPT도 만료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간 주어지는 견습신분인 OPT는 기간 만료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는 I-20를 발급받아 학생신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은 만료 후 60일이라는 기간을 더하여 신분 변경을 계획할 수 있다. 추첨되지 않은…

취업비자 소지자로 영주권 진행 중인데 해외 출장 후 재입국 과정이나 추후 신분 유지하는 데 문제 없나. 취업비자로 입국을 하지 않고 Advance Parole로 입국을 하였다 할지라도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 취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 아니며 차후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비자 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계류 중 신청자가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영주권은…

© 2014 KIM, SONG & ASSOCIATES, PLLC | site by chenellen

logo-footer

STAY CONNECTED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