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만 21세를 넘으면서 신분 변경을 하지 않아 불체 신분이 되었다는데

H-1B 비자를 소지했던 아버지의 동반자녀로서 H-4 비자를 소지하던 친구가 만 21세가 되었는데 H-4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아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H 비자를 진행해 주던 변호사가 21세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H-4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다. 이민법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이런 규정에 관해 변호사가 일일이 조언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없애기 위해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비자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접수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의존하게 된다. 미국에서 문제 없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이민 지식을 미리 알려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상기 질문한 친구의 경우 변호사는 반드시 본인이 21세 이후에는 H 비자의 동반자녀로 체류가 불가능하니 21세 생일 전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정보를 미리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은 이민자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사정 등등으로 별도로 조언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음에 나열되는 정보들은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 별도의 변호사 조언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 스스로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흔히 알려진 정보이지만 많이들 간과하거나 하여 신분 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들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만 21세 생일 전날까지만 동반가족으로의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학생신분 부모의 동반인 F-2 자녀는 12학년까지만 F-2 신분이 가능하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F-1으로 신분 변경이 되어야 한다. 이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녀는 21세 전까지 F-2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신분은 체류 만기일이 없고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은 신분 연장이 되지만 직업학교에 재학하는 M-1 소지자의 경우는 만기일이 있으므로 학교 재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 I-20 연장 이외에도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혼인을 통해 획득한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라면 영주권 신분에 2년의 유효기간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만기일 90일 전부터 만기일 전까지 본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각종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분 만기일을 잘 유념하여 빠르게는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늦어도 취업비자 5년차가 만기되기 전에는 영주권 첫 단계 접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취업비자 6년차가 만기된다고 하더라도 1년씩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체류 중에는 항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므로 여권 만기일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 매번 입국 후에는 본인의 I-94 기록에 적힌 체류만기일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여권 만기일이 임박한 경우이거나 이민심사관이 승인한 I-94의 체류기간이 비자가 승인된 기간보다 먼저 만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DACA 신청자는 만기일 150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만기일 120일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연장 신청이 늦어져 승인기간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민법은 아주 복잡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이민 신청서가 이민 변호사를 통해 작성되고 접수된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할 때 대부분이 비이민 비자를 먼저 소지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렇게 긴 이민 여정에서 외국인 이민자로 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몇 가지 상식을 스스로 숙지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가 조언해 주지 않아 야기되는 예기치 않은 실수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본인의 신분변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email protected]

송주연 변호사

212.868.2200

[email protected]

16 West 32nd Street, Rm 607
New York NY 10001

[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9/4 미주판 16면

© 2014 KIM, SONG & ASSOCIATES, PLLC | site by chenellen

logo-footer

STAY CONNECTED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