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서류가 반환되지 않았는데 곧 OPT도 만료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4월에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다. 추첨되었다는 영수증은 받지 못했으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OPT는 6월 30일에 만료가 된다. 취업비자 서류가 반환되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만료되는 OPT 이후의 신분 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간 주어지는 견습신분인 OPT는 기간 만료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는 I-20를 발급받아 학생신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은 만료 후 60일이라는 기간을 더하여 신분 변경을 계획할 수 있다.

추첨되지 않은 취업비자 서류를 반환한다는 이민국 발표는 지난 5월 말에 있었으나 6월 중순이 접어드는 지금까지 반환되지 않은 신청자가 주변에 많다. 역대 최다의 취업비자가 접수된 해였던 만큼 서류 반환이 작년에 비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봄학기를 마치고 졸업하여 OPT를 받은 졸업생들은 대개 4월부터 7월 사이에 만료가 되는 OPT를 소지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의 취업비자 현황은 이렇게 OPT 만기일이 임박한 신청자에게 탈락되었다는 확답을 갖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여유를 주기에는 더딘 상황인 것이다.

귀국 준비를 하거나 학업을 연장하는 목적 외에도 60일의 유예기간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유예기간이 만기되었다 하더라도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기간에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60일의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학생신분을 연장하려면 재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I-20 발급을 받으면 되며 따로 이민국에 접수하는 양식은 없다. 풀타임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과를 지난 학교에서 수료했고 앞으로 다닐 학교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할 때 들어가는 수업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준다면 학생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I-20 발급이 가능하다.

만일 학생신분의 연장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원한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신분에 해당되는 양식을 준비하여 60일의 유예기간이 만기되기 전까지 이민국에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이 마감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비자에는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O비자 본국에서 받을 수 없는 견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H-3비자 교환방문 비자인 J비자등이 있다. 만일 취업비자를 청원했던 스폰서 회사가 한국인의 자본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거나 한국과 상당한 무역을 하는 회사라면 E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본사나 지사 계열사가 있고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중 1년 이상 있고 이후 학업과 OPT를 마친 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신청자라면 L비자 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

60일의 유예기간은 대부분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충분한 기간은 아니다. 많은 신청서는 서류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민국에서 보충자료 요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접수비와 함께 급행접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보충자료 요구가 나오면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없다. 보충자료 준비는 대부분의 경우 87일까지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데 보충자료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양의 따라 87일이 모두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60일의 유예기간이 만기된 후에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된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현재의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신청자라면 I-20를 발급 받아 학생신분을 연장한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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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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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6/19 미주판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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