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인 서류미비자인데 추방유예 혜택 못 받나…

15년 전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서류 미비자가 되었고 고속도로 검문에서 적발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10개월 전 법원에 출두하였을 당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추방유예를 해 준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판사는 이번 케이스에 대해 행정명령의 통과 결과를 보고 추방유예가 가능한지 보자며 10개월간 재판 연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개월 연장된 추방법원 출두일자가 다음주인데 오바마 행정명령이 임시 중단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어떤 구제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방유예에 대한 검사 측의 기소권 재량행사(Prosecutorial Discretion)로 추방재판을 행정상 닫도록 하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공공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인식이 증가되는 요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기소권 재량행사를 요청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다. 재판장에서 피고 측의 변호사로서 검사 측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근 다루어지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과 같이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경범죄로 인한 기소 사실이다.

2014년 11월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명령의 일환이었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이 구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접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어 아직도 DAPA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DAPA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단순 불법 체류를 한 자의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권 재량행사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기소권 재량으로 추방을 유예시키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 시민권자 자녀의 유무 사회에 대한 비중과 기여도 범죄 기록 유무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험 또는 이민 사기를 범한 전례 그리고 공공이나 국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자인지 등이다.

기소권 재량행사로 추방을 유예시킨다는 정책은 2011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추방이 유예된 사례는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11월에는 오바마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대상자로 확인되는 사람들은 단속하지 말도록 하는 권고하는 지침서가 발표되었었다. 그래서 추방유예 시행이 중단되면서 기소권 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사례는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권 재량행사은 말 그대로 국경세관보호국(ICE)의 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절차다.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추방유예를 받기에는 어려운데 검사의 기소권 재량을 행사하는데 있어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범죄 기록이다. 범죄 기록이 없는 자의 추방은 유예시키는 반면 단속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들 폭력이나 마약 관련 범죄가 주요하게 보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도 추방유예를 받지 못하는 주요 범죄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에서 정의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생기게 된다. 흔히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구분되지 않을 확률은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음주운전 경력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단속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추방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 현장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크게 부각되면서 주요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검사 측은 구제해주고 싶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실 하나로도 구제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운 눈빛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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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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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11/20 미주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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