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체류 중인데 학생신분인 아내의 동반 배우자인 F-2로 바꿀 수 있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꾸준히 다녔다는 것 외에도 정해진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이 있는 학업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문의하신 분과 같이 학생신분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 신청서에는 학생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현재까지 신분 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동반 배우자 신청서가 승인될 수…

현재 학생신분으로 취업비자 접수를 마쳤는데 지금 갖고 있는 학생비자로 해외여행 가능한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므로 취업비자 서류 진행 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승인은 났으나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전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에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이 기간에는 해외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처음으로 취업비자를 접수하는 신청자는 매년…

취업비자가 올해도 추첨이라는데 추첨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 또 이미 접수한 서류를 급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2016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청원서 배달이 제시간에 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취업비자가 첫날 배달되었으며 모두가 예상했듯이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된 첫 5일 안에 할당된 6만5천 개와 미국내 석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에게 할당된 추가 2만 개의…

취업비자 막바지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인 서류 외에 고용주와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취업비자 신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료로는 고용인의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취업비자 대상이 되는 직책이 적어도 학사 이상 또는 그에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자료 그리고 신청인이 직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 등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잘못 이해한 내용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모든 이민 업무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와 경로를 통해 일을 진행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어이없는 작은 문제로 시간과 정신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업비자의 경우는 현장 감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비이민비자로 6년의 취업비자 기간 중 3년의 취업비자를 소진하고 같은 회사에서 3년의…

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하는 건 ‘출국’ 아니어서 괜찮아 ‘Advance Parole’이라고 하는 여행허가서로 해외로 방문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출국’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해외방문 후 재입국을 할 경우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181일에서 1년 미만인 경우 3년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간 입국금지가 된다. 문의하신 분은 불법체류 기간이…

심각한 정신적 학대 받았을 땐 VAWA 법에 따라 단독 신청 가능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법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으로부터 극도의 잔인한 행위와 구타의 희생이 된 외국인은 영주권 초청자의 청원서 없이 자신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체적 구타가 없었더라도 극도로 심한 정신적 학대 또는 언어폭력의 희생이 되었다면 VAWA법에 따라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개별자산은 재산분할 해당 안돼…혼전계약서 작성 필요 뉴욕·뉴저지주 모두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이나 혼전 또는 결혼 후에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은 개별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돼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자산(Marital Property)이란 혼인 시점부터 별거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명의 배우자나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자산으로,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H-4)도 노동허가증 나온다는데 5월 12일자 연방 이민국 관보에 게재된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배우자인 H-4에게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급 대상자가 H-4 비자 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다. H-1B 동반 가족 중 배우자만이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에서도 H-1B 주 신청자가 취업…

유예기간에 접수 가능하면 체류 연장…취업은 안돼 취업비자 접수는 OPT 만료 후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 안에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비자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체류는 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현 Cap-Gap 규정은 취업비자 신청을 한 학생들이 서류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신분이 끝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비자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자국으로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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