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막바지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인 서류 외에 고용주와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4월 1일 취업비자 접수를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고용주 사업체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으며 취업비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나 경력에 관한 자료도 모두 준비한 상황이다. 최근 취업비자 접수에 있어 이렇게 준비된 서류 이외에 이민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다.
취업비자 신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료로는 고용인의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취업비자 대상이 되는 직책이 적어도 학사 이상 또는 그에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자료 그리고 신청인이 직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 등이다. 물론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신분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수되는 자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 보충자료 요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의 청원으로 진행되는 이민 또는 비이민 청원서를 심사하는 이민국은 청원서에 제출된 내용만으로 고용주를 검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용주의 상황을 웹 기반으로 한 정보를 통해 검토하는데 이를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라고 한다. 현재 이민국은 D&B(Dun and Bradstreet)라는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이민과 비이민 비자 청원을 하는 업체 현황을 확인한다. 이때 회사의 업무 내용 재정 상태 직원 수 계열사와의 관계 법인 형태와 종류 회사의 대표자 설립일 그리고 사업장 위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취업비자 검토 시에도 이민국은 청원서를 접수한 고용주의 현황을 D&B 사이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만일 청원서에 적힌 내용과 자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원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보충자료 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많은 이민국의 보충자료 요구를 받는 내용은 고용주의 사업장 위치다. D&B에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기록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얘기다. 혹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 이전 후 기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D&B 등록은 취업비자 접수 전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청원서에 적힌 내용에 일치하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면 불일치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때 고용주가 등록한 내용이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D&B에서 다시 한번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야 등록이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신청자로서는 학력과 경력 현재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보충자료 요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현재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 접수를 하는 신청자라면 접수 당시에 학생신분 유지가 잘 되었다는 자료로 보통 I-20 양식을 제출한다. 예년에는 I-20에 적힌 학기 만기가 되는 날짜와 학생등록 번호인 SEVIS가 유효한지 확인된다면 신청자의 신분유지를 확인하는 데는 보충자료 요청이 없었다.

하지만 작년의 취업비자 검토 현황을 보면 많은 심사관이 유효한 I-20 양식 외에도 접수 당시의 재학증명서와 등록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D&B의 사전 등록이나 학교에서 등록금 영수증을 못받는다고 해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충자료를 통해 보강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다. 단 이러한 서류들은 취업비자 접수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보충자료 요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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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03/13 미주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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