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H-4)도 노동허가증 나온다는데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배우자인 H-4 소지자에게 노동 허가증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발급 대상인 H-4 소지자는 어떤 사람이며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5월 12일자 연방 이민국 관보에 게재된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배우자인 H-4에게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급 대상자가 H-4 비자 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다. H-1B 동반 가족 중 배우자만이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에서도 H-1B 주 신청자가 취업 영주권의 수혜자로 아래와 같이 특정 단계까지 영주권 신청이 진행된 경우에만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H-1B의 H-4 배우자는 노동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변경된 법안에서는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H-1B의 배우자만이 발급 대상이 되고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H-4 배우자가 노동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영주권 수속 단계는 첫째 I-140 이주 허가서가 승인된 경우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H-4 배우자가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영주권 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노동 허가 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이주 허가서만 승인되면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의 적체로 인해 노동 허가증 신청 시기에 지연되지 않고 앞당겨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둘째 I-140 이주 허가서나 노동부 청원서(PERM)가 접수되어 365일 이상 계류되어 있는 경우로 H-1B의 최대 사용 기간이 6년을 소진하고 그후 1년씩 추가 연장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이 주어지는 최장 기간은 6년이다.

단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첫 단계인 PERM 접수와 1순위와 특정 2순위 취업영주권 진행의 경우 I-140 이주 허가서가 신청돼 365일 이상 계류 중인 H-1B 소지자라면 6년을 소진한 후에도 1년 간격으로 영주권 획득할 때까지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 6년을 소진하고 1년씩 취업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 H-1B의 H-4 배우자도 노동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H-4 배우자가 노동 허가증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앞에서 설명된 영주권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서류로 I-140 이주 허가 승인서 또는 I-140 이주 허가서나 PERM이 365일 이상 계류되었다는 서류와 함께 H-1B 주 신청자가 지난 6년 동안 H-1B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명자료 그리고 H-4 신분을 확인하는 승인서 또는 비자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I-765 양식에 신청비 380달러와 여권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H-4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자라면 연장 신청서와 동시에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 허가증은 말소 120일 전에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급될 노동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역인이나 투자자 비자인 E비자의 배우자나 주재원 비자인 L비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기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H-1B 전문직 취업인들은 취업 영주권 수속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됨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전문 노동력이나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이번 법안의 취지는 H-4 배우자에게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주어 영주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규정은 앞으로 규정 변경안이 게재된 후 60일간 여론을 수렴해 반영한 후 최종 법안이 발표된 다음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 법안으로 인해 노동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 H-4 비자 소지자들은 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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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4/05/16 미주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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