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에 접수 가능하면 체류 연장…취업은 안돼

현재 현장실습(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분으로 체류 중이다. OPT가 올해 2월 20일에 만료되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단기 취업비자(H-1B)를 스펀서 해주겠다고 한다.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취업비자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후 체류나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취업비자 접수는 OPT 만료 후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 안에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비자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체류는 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현 Cap-Gap 규정은 취업비자 신청을 한 학생들이 서류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신분이 끝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비자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자국으로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규정에 따르면 OPT 기간이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후에 만료되며, OPT가 만료 전에 취업비자 접수가 된다면 OPT 기간에 주어졌던 취업 자격도 함께 연장이 된다.

하지만 OPT의 60일 유예기간 안에 취업비자가 신청된 경우 체류할 수 있는 자격만 연장이 되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연장되지 않는다.

문의한 분의 경우, 2월 20일에 OPT가 만료되므로 유예기간이 4월 20일까지 주어진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취업비자는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에 접어든 상황에서 취업비자가 접수되므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은 2월 20일에 끝나며, 취업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체류만 가능하다.

OPT 신분이 곧 만료되므로 학교에서 앞으로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 문의를 받을 것이다. 이 경우 학교측에는 취업비자를 4월 1일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취업비자 접수 후 이민국에서 발행된 영수증 사본을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는 Cap-gap I-20를 발행해 줄 것이다. 만일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Cap-gap 연장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Cap-gap 연장 기간 동안 부득이한 이유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미이민국에서 승인이 나고,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후 입국을 해야 한다.

승인된 취업비자는 10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받더라도 9월 21일 이후부터 취업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맞추어 여행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Cap-gap 연장 기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내용 중 또 다른 하나가 만일 취업비자가 거절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이다.

이민국은 취업비자가 사기 또는 허위 사실 제출로 거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된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 기간 안에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OPT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를 접수한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업할 수 있는 OPT 신분은 9월 30일까지만 연장이 된다는 점이다.

취업비자 처리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하지만 다소 많은 신청서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계류되고, 어떤 경우에는 10월 1일이 지나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은 취업비자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이 되겠지만, OPT의 일할 수 있는 자격은 9월 30일까지만 연장이 되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9월 30일 이후에는 취업을 중단해야 한다.

송주연 변호사

212.86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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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est 32nd Street, Rm 607
New York NY 10001

[뉴욕 중앙일보]발행 2012/01/27 미주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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