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리스트로 받은 O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에이전트를 바꿀 수 있나
질문자의 경우 같은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연장을 원하지만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할 예정이다. 에이전트는 O비자 청원서를 접수하는 청원자이기는 하나 고용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후에도 같은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라면 간소화된 절차로 1년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출난 재능을 다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연장 신청 시에는 지난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O비자 신청자가 무척 늘고 있다. 접수받을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없는 비자인 만큼 늘어나고 있는 O비자는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3년 전 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신청서였다 하더라도 연장 신청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3년 전 이미 승인받은 신청서이므로 연장 시에도 이 능력이 다시 특출난 재능으로 인정 받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3년 전과 지금은 O비자를 검토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년 연장 시에는 연장된 고용계약서만 제출하고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민국은 간혹 3년 전에 제출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신청자의 특출난 재능을 문제 삼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연장 신청에서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3년 전의 기록을 다시 검토한 후 그때 특출난 재능이 있는 자로 승인된 사실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재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1년씩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초기 서류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실수였다라고 판단하는 심사관을 만난다면 1년 연장 시에도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또 1년 연장 시에는 연장된 고용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의 연장 신청서에는 지난 O비자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증빙을 함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국은 1년간의 연장신청이라 할지라도 지난 3년간 보고한 세금과 최근에 받은 임금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여 O비자 기간 동안 승인 받은 기관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흔히들 O비자는 획득 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O비자는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청원서에 제시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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