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신분으로 체류 중인데 현재 수강 중인 수업 끝나고 신분 연장과 OPT 신청을 하려면

M-1으로 수강 중인 수업은 2015년 10월 15일에 끝난다. 미국 입국 시 허가된 체류기간은 M-1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30일의 유예기간이 더해진 2015년 11월 14일까지이다. 현재 듣고 있는 프로그램이 10월 15일에 끝나면 다른 과목 수강을 위해 M-1 신분을 연장하고 싶은데 M-1 신분 연장은 F-1 연장과는 다르다고 들었다. M-1 연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M-1 과정을 연장하여 과정을 마친 후 OPT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M-1은 직업교육에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신분이다. M-1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획득하는 비자이므로 F-1 학생비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점이 F-1과 다른 비자이므로 M-1으로 체류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M-1은 F-1과 마찬가지로 비자 신청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급 받은 I-20 양식에는 수강할 교과과정이 끝나는 날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 번에 수강할 수 있는 M-1 교과과정은 1년이 최장이다. M-1 교과과정이 1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체류허가기간에 30일의 유예기간이 더해질 수 있으나 교과과정이 12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진 교과과정이 끝난 이후 M-1 신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연장된 I-20 양식을 학교에서 발급 받은 후 M-1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M-1 신분은 학교에서 연장된 I-20 양식만 발급받으면 학생신분이 연장되는 F-1과 구분된다. 이렇게 연장해서 유지될 수 있는 M-1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그러므로 학교를 재학하는 한 연장할 수 있는 F-1 학생신분과는 구분된다.

M-1 신분을 연장하는 신청서는 교과과정이 완료되는 날짜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M-1 신분에 3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에는 연장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은 연장된 I-20 양식을 학교에서 발급받아 현재 수강 중인 수업이 완료되는 10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M-1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도 견습과정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이 가능하다. F-1을 수료한 경우 받는 OPT가 F-1의 연장인 것처럼 M-1 과정을 수료한 후에 받는 OPT도 M-1의 연장이다. M-1 과정 뒤에 받는 OPT 승인기간은 매 4개월의 M-1 교과과정 수료 후 1개월의 OPT 견습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최장 6개월까지의 OPT 기간이 허가된다.

단 M-1 과정을 수료한 후 받는 OPT는 이민국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OPT 신청서만 접수해서는 OPT 견습기간 중에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신분이 생기지 않는다. F-1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OPT 신청을 위한 I-20 양식이 발행되어 이것이 OPT 신청서에 함께 접수되고 승인 시 학생신분은 연장된다. 반면 M-1 과정이 끝난 뒤에 OPT 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인 I-765와 M-1 신분을 연장하는 두 개의 신청서가 이민국에 별도로 신청되어야 한다. M-1 과정 수료 후 OPT 신청을 하는 시점은 M-1 체류가 허가된 기간이 만기되기 60일 전부터 체류기간이 만기된 후 30일 안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M-1이 F-1과 구분되는 점으로는 M-1을 유지하는 동안 교육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요리 기술을 배우려고 M-1을 승인받은 경우 미용 기술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교육 목적을 유지하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한다면 M-1이 시작된 후 첫 6개월 안에 전학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M-1 비자를 유지한 사람은 F-1으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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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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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10/9 미주판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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