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심사관이 잘못 이해한 내용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취업비자 실사로 방문하는 심사관은 주로 두 가지를 확인한다. 먼저 취업비자 직원과 회사 관계자에게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 현재 업무가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취업비자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취업비자에 기재된 적정임금 자료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에 관련된 다른 서류의 사본을 규정에 맞게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이 서류들을 ‘Public Access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취업비자가 승인된 후 많은 고용주들은 승인된 사실만 중요시하고 이러한 서류는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취업비자는 승인 후에도 사업장 감사를 통해 적지 않은 경우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승인 후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취업비자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불시에 이뤄지는 이민국 사업장 감사 시 취업비자 직원의 업무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관리직 직원이나 동료 직원들이 심사관과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감사를 하는 심사관에게는 현재 담당자가 부재중이므로 우선 기다리게 한 후 반드시 취업비자 직원의 업무 내용에 완벽한 지식이 있는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쉽지 않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현재 이민국에서 심사관이 방문중이라고 즉각 알려 주어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또 이민국 심사관 방문 시 때로는 취업비자 직원이 근무하는 책상이나 사무실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의 책상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고 그 직원의 책상이 정말 취업비자 직원의 책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지어 책상에 있는 사진이나 서류 등을 들춰 보는 심사관도 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 내용 외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시간당 임금은 얼마를 받는지에 관한 질문도 실사에서 항상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실사가 끝난 후 취업비자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달 받은 경우 이민국은 취업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 취소 통보가 되면 고용주는 취소 통보에 기재된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함께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고용주는 사업장 감사에서 어떤 이유로 취업비자 직원의 업무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설명하고 이민국 심사관이 제대로 전달된 내용을 잘못 이해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충분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 직원이 취업비자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샘플 업무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 시간과 지급된 임금이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는 근무일지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출되면 사업장 감사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도 반박할 수 있으며 만족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민국은 취업비자 승인을 다시 재확인하는 승인서를 발행해 준다. 212-868-2200 718-36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