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하는 건 ‘출국’ 아니어서 괜찮아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181일에서 1년 미만인 경우 3년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간 입국금지가 된다.
문의하신 분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로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입국금지가 적용된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어 해외로 여행을 하는 경우는 ‘출국’으로 간주되지 않아 재입국시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2012년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여행허가서로 출국을 한 경우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일수를 넘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2012년의 판례에서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가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현재 국경에서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던 영주권 신청자가 승인된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거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라면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상황이라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사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위와 같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뉴욕과 뉴저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주권 인터뷰가 영주권 신청 이후 약 4~5개월 사이에 잡힌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이 된 후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승인되기 때문에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되고 해외로 출국한 자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관한 공지를 받지 못하고 인터뷰 날짜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의 경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에 있어 인터뷰에 불참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 진행 중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라면 출국은 삼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로 재입국시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허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거절된다. 만일 위급한 상황이 있어 영주권 계류중에 해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여행허가서가 승인된 날 이후에 출국을 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로는 단기취업비자인 H-1B 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허가서 승인 전이라도 비자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체류나 위법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영주권 승인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좋다. 212-868-2200 718-36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