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에 접수 가능하면 체류 연장…취업은 안돼 취업비자 접수는 OPT 만료 후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 안에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비자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체류는 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현 Cap-Gap 규정은 취업비자 신청을 한 학생들이 서류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신분이 끝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비자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자국으로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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