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중 영주권 신청 서류에 있는 경력사항 재검토로 추방재판을 받았는데…

2년 경력이 요구되는 3순위 숙련공으로 6년 전 영주권을 받았다. 작년 가을에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를 했는데 심사관은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력이 있었는지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어느 직책으로 일했는지 자세히 물었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지난 5년간의 경력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해 한국에서의 경력을 영주권 신청 시 제출했던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지난주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유가 시민권 인터뷰에서 대답한 한국에서의 경력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제출 경력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권 신청에서 이미 승인되었던 당시 영주권 신청 기록의 내용을 다시 물어 추방에 회부될 만큼 오래 지난 서류와 경력 기록 등이 중요한 지 알고 싶다.
시민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로 적어도 5년간 거주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영주권 획득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은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획득된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심사관이 시민권 자격을 검토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바탕을 둔다. 하지만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을 검토하는 심사관은 기본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검토하는 질문 외에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질문들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경우의 사례는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영주권을 승인 받는 데 사용된 경력을 검토하는 것은 영주권 획득이 허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지낸 5년의 기간이 합당한 기간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토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는 관련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신청자가 접수한 과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접수를 하는 신청자는 시민권 획득을 위해 지난 5년간의 거주 직장 그리고 여행 기록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는 미국의 역사와 정부구조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영어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개 시민권 인터뷰를 준비하는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을 비롯해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만 집중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지난 5년간의 직장 기록과 그 기록에 관한 세금이 보고된 개인소득세를 제출하는 것에만 많은 중점을 둔다.

이민국은 종종 취업 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가 영주권 획득 후 5년 뒤에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획득 후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한 업체에서 일한 기록이 있는지 검토하기도 한다. 지난 5년간의 세금이 제출되기 때문에 영주권 획득 후 근무한 기록은 세금 관련 서류상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된 비이민 비자 신청서 기록도 이민국에서 조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미국 국무부에 제출된 기록이므로 미국 내 이민국이 소속되어 있는 국토 안보부에는 이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오산이다.

대량의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지금 본인의 이름으로 접수된 모든 서류는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차후 다른 서류가 접수될 때 다시 비교하여 검토될 수 있다. 국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았다 하여 이민국에 그와 상반된 내용이 들어가거나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에 적힌 내용이 추후 다시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은 금물이다. 또한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는 시민권 시험 준비나 신청서에 들어간 내용 외에도 영주권 획득 시 자격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권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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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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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7/31 미주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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