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 오픈 전에 I-485와 함께 노동허가증 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는데 주의할 점은

다음달 10월부터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를 문호가 열리는 시점보다 미리 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증 신청도 함께 미리 접수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미리 신청한 두 개의 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가족이나 취업 영주권은 모두 영주권 수속의 첫단계 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정해지고 매달 발표되는 비자 불리틴(Visa Bulletin)은 어느 우선일자를 가진 신청자의 이민 비자 문호가 열려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지 알려준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문호가 열리는 날짜보다 미리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를 함께 발표하여 영주권 신청 일자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영주권 수속을 하는 신청자에게 있어 I-485 신청서를 미리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희소식이다. 무엇보다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는 적어도 I-485가 접수되는 시점까지만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과 또 노동허가증인 I-765와 여행허가증인 I-131도 함께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취업을 해야 하거나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 비자 문호가 열리기 전에 미리 I-485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보다 빠른 취업과 해외여행 허가의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 중에 승인받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접수가 된 경우라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취업을 하는 것은 학생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단기취업비자(H-1B)를 유지하던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후 받은 노동허가증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스폰서한 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비자는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영주권이 진행 중인 사이 취업비자가 만기되었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여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근무를 하게 되어도 취업비자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현재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승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신청서라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까지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발행될 때까지는 비이민비자 신분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 중에는 노동허가증 이외에 여행허가증 발행도 가능하다. 여행허가증은 노동허가증이 발행되는 카드에 함께 승인되는데 이를 콤보카드라 한다.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여행허가증 승인을 받은 후 이 허가증을 지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여행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H-1B 취업이나 주재원인 L 비자 소지자라면 유효한 해당 비자가 있는 한 여행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영주권 진행 도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만일 H-1B나 L-1 신분의 외국인이 유효한 비자가 없어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재입국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H-1B나 L-1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여행허가증으로 재입국한 후 H-1B 또는 L-1 신분을 스폰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불법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입국을 했다 할지라도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이 이민 문호가 열리기 전에 가능하게 되어 취업과 해외여행의 혜택을 미리 받을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이런 혜택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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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5/9/25 미주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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