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자산은 재산분할 해당 안돼…혼전계약서 작성 필요

곧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는데, 본인소득과 부모증여로 상당한 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혼전계약서가 없어도 이혼 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뉴욕·뉴저지주의 해당 법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뉴욕·뉴저지주 모두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이나 혼전 또는 결혼 후에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은 개별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돼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자산(Marital Property)이란 혼인 시점부터 별거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명의 배우자나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자산으로,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개별자산으로 구분되는 자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고 명의를 가진 배우자의 자산으로만 취급돼 상대방 배우자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뉴욕·뉴저지주는 이혼 시 부부 재산을 균등분배(Equitable Distribution)하는 주(State)로 결혼 동안 축적된 부부 자산의 분할은 결혼을 유지한 기간, 나이, 현재 수입이나 미래 수입에 대한 잠재성, 부부 재산 축적이나 증식의 기여도 등등에 따라 부부 재산을 분배하는 비율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결혼 동안 축적된 재산은 무조건 50대 50으로 분할하는 부부 공동 재산제를 따르는 주와는 차이가 있다.

개별자산으로는 결혼 전 축적된 재산, 상속으로 물려 받은 재산, 개별 자산을 교환하여 얻은 재산, 상해 보상금, 개별자산이 증식하여 발생된 재산,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문서화된 계약서로 개별자산으로 명시된 자산이 해당된다.

결혼 전에 축적된 재산이라도 결혼 후 부부 자산과 섞이게 된다면, 이혼 시 부부 자산으로 취급돼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부부 공동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예금은 부부 자산이 된다.

혹은 결혼 전에 축적한 현금을 결혼 후 집을 사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이 집은 부부 자산이 되고 계약금을 지불한 부분만 개별자산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자산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에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개별자산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부부 자산과 함께 합칠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자산이 증식하여 발생된 재산의 경우, 자산을 증식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증식된 자산의 부분에 한해서만 부부 자산으로 취급되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증여 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자산 증여가 부부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은 증여 받는 자산의 명의가 본인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문서화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혼인 중 발생하는 자산이 모두 부부 자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결혼 기간 중 축적되는 자산이라도 개별자산으로 구분되어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전계약서가 법원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혼전계약서는 반드시 문서화돼 있어야 하며, 작성 시 쌍방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숨김없이 공개한 후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한 배우자에게 유리한 터무니 없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충분히 양쪽의 의견이 반영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동의서이면 좋다.

개별자산으로 구분되는 자산일지라도, 결혼 생활 중 부부 자산으로 섞이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하므로, 혼전계약서 등으로 개별 자산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개별 자산이 기여도가 없는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변호사

212.86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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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est 32nd Street, Rm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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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14/06/13 미주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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