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신적 학대 받았을 땐 VAWA 법에 따라 단독 신청 가능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법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으로부터 극도의 잔인한 행위와 구타의 희생이 된 외국인은 영주권 초청자의 청원서 없이 자신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체적 구타가 없었더라도 극도로 심한 정신적 학대 또는 언어폭력의 희생이 되었다면 VAWA법에 따라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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